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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전담조직 신설 방안 강구"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전담조직 신설 방안 강구"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1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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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등과 관련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7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등이 연세대에서 공동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관련 제도개선 역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공정위는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왔다"며 "현재도 모빌리티,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감시와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것"이라며 "독과점 남용 관련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결합(M&A)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M&A를 통한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해 초국경적 성격의 플랫폼·빅테크 기업 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며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인수해 성장의 싹을 자르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빅테크의 '킬러 합병'을 면밀히 살펴 플랫폼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미달해 기업결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인 M&A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킬러 합병(킬러 인수)이란 대기업이 M&A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막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별개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관행이나 상생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한다"며 "지난 8월 플랫폼 자율기구가 출범했고 관련 분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향후 자율규제의 진행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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