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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연장 거절 가능" ... 임대차3법 첫 대법 판결
"양수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연장 거절 가능" ... 임대차3법 첫 대법 판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1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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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뿐 아니라 집을 산 매수인도 법이 정한 기간 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C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2019년 4월부터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해왔다. 그로부터 1년3개월 뒤인 2020년 7월 아파트의 주인은 C씨에서 A씨로 바뀌었다.

B씨는 C씨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C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았고 A씨가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실거주해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A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2개월 전) 내라면 집주인(C씨)뿐 아니라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A씨)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거절권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과 달리 양수인이 갱신거절기간 내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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