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4:15 (금)
 실시간뉴스
인권위 "남성 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니다" ... 지난해 판단과 달라 논란
인권위 "남성 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니다" ... 지난해 판단과 달라 논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20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A기업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남성과 여성의 다른 당직근무 편성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판단을 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직업 군인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여군은 당직 근무를 면제하고 남성은 해당 혜택에서 배제한 국방부의 규정을 차별이라고 판단해 국방부에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