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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법인세율 인하 폭 1%p 아쉬워 ... OECD 수준에 맞춰야"
中企 "법인세율 인하 폭 1%p 아쉬워 ... OECD 수준에 맞춰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2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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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법인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전 구간서 각각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중소·중견기업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에 시달려온 중소·중견기업은 세부담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인하폭 1%p는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3%p 인하하려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법인세는 과세 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4단계로 돼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각각 △9% △19% △21% △24%가 적용된다.

앞으로 대기업 그룹들은 법인세 인하로 세금 부담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체급에서 차이나는 중소기업들은 1%p 인하로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3高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인하폭이 1%p에 그친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춘 추가 인하 등 기업 경영에 더 좋은 환경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마찬가지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17.5%에서 꾸준히 증가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은 물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 보다 높다.

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여야의 노력과 결단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사례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인 5480개사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만4000명), 매출의 15.4%(852조7000억원)를 차지했다"며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중견기업 법인세 완화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전 과세 구간 법인세가 1%p씩 하락했지만 최고세율은 여전히 다른 주요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3.2%)보다 4.3%p 높다. 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2019년 기준 3.4%로 미국(1%), 영국(2.5%)을 넘어선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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