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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5.57%, 10년8개월 만에 최고
가계대출 금리 5.57%, 10년8개월 만에 최고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2.30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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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11월 가계대출 금리가 5.57%로 10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 효과로 예대금리차는 3개월 만에 확대 전환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64%로, 5.26%였던 전월보다 0.38%포인트(p) 상승했다. 연 5.66%였던 지난 2012년 5월 이후 10년 반 만에 최대치다.

이 중 기업대출 금리는 연 5.67%로, 전월(5.27%) 대비 0.4%p 상승했다. 연 5.67%였던 지난 2012년 6월 이후 10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단기물 등 지표금리가 상승한 데다 기업의 은행 대출 수요가 지속된 영향 탓이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5.34%)보다 0.23%p 상승한 5.57%였다. 역시 2012년3월(5.62%)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대였다. 

가계대출 금리는 주요 항목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4%로 전월 대비 0.08%p 하락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안심전환 대출이 취급되면서 전체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7.85%로 전월 대비 0.63% 상승하며 높은 흐름을 이어갔다. 7.89%를 기록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최대치였다.

박 팀장은 "CD, 은행채 단기물 등 지표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일부 은행에서 중·저 신용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커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예·적금 금리를 포함한 저축성수신금리(신규)는 전월(4.01%)보다 0.28%p 상승한 4.29%였다. 지난 2008년 12월(5.58%)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저축성수신금리란 은행에 돈을 넣는 대가로 고객이 받는 금리를 뜻한다. 정기 예·적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RP(환매조건부채권)·표지어음 등의 시장형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박 팀장은 "시중은행의 은행채 발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은행이 저축성 금리의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등 예금을 중심으로 수신 유치 노력이 지속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1월 수신금리 상승 폭보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커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35%p로 3개월 만에 확대 전환했다. 전월대비 0.10%p 늘었다.

여기에는 은행들의 수신 유치 노력이 이어졌지만,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 권고 등의 영향으로 오름 폭이 제약된 점이 영향을 끼쳤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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