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4 11:40 (화)
 실시간뉴스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해진다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해진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1.05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가 추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 판매가 곤란하다.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무안, 양양공항에는 없고, 저비용 항공사는 대부분 인천⋅김포⋅김해 위주로 운영된다.

앞으로는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기존에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가 추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차량만 소유한 A공급자도 B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보세운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