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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일까지 ‘외국인 주민·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모집
경기도 19일까지 ‘외국인 주민·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모집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1.0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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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8800만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6000만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교육 외에 정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의료·법률·노무·심리상담 등 권익증진 사업과 문화체육 행사, 공동체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원해 내외국인 상호 화합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추진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지원대상은 공고일(1월 5일) 기준, 도내 등록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의 경우 1000만~2000만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2000만~4000만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은 3000만원 이상의 규모로 사업비가 지원되며 별도 자부담은 없다.

사업 대상자는 두 차례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속적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민간협력 사업을 통해 도내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종희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외국인 주민 모두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서식과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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