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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권 등기 빨라지고 취득세도 경감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권 등기 빨라지고 취득세도 경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1.1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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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임차권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국토부와 합동으로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의 제도 개선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마쳐야 하고, 이 경우 피해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 2억 상당 빌라의 경우 600만원가량)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TF 논의 결과 대법원은 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이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못해 이사를 못하거나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 해소됐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고지해야 한다.

이때 임대인이 사망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주소불명이거나 송달을 회피할 경우 적시에 임차권을 등기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대위등기를 마치지 않고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TF는 입법예고 기간(1월19일~2월2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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