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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 전환"
대전시,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 전환"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1.20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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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시민 자율방역 참여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유지 등 지난해 12월 방대본에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4개 지표 중 3개 지표를 충족한 점, 중국 유행의 국내 영향과 신규변이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대본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밀접·밀폐·밀집의 3밀 환경인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취약 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병원, 의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19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안에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15곳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자율방역을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돼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이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해외 사례와 장기간의 국민방역 정서를 고려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화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전국적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 이후 증가세로 다시 전환되지 않도록 연휴기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빈틈없는 방역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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