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 없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000억원을 환급해갔다.
보험사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어려웠던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뒤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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