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해시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대상자다.
또 에너지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이다.
이에 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대상자명단을 검토 후 450가구를 선정, 동절기 4개월(1~2월·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절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동절기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돼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이기선 동해시 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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