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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3개월 원리금 못 갚으면 경매 ... 서울·경기도 2배 급증
집합건물, 3개월 원리금 못 갚으면 경매 ... 서울·경기도 2배 급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1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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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1년 새 48%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집주인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1년 만에 그 규모가 약 2배 확대됐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기준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3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1600건) 대비 47.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43건에서 264건으로 84.6% 늘었다. 지난해 4월까진 100건대에 머물렀던 서울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하반기부터는 200건대를 굳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월 350건이었던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올해 1월은 601건으로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별 평균이 300건 중반 수준이었지만, 하반기부터 400건을 상회해 증가세를 이어왔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권리를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통상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로 빚을 못 갚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2021년 7월 0.50%였던 기준금리는 1년 반 만인 올해 1월 3.50%까지 3.00%포인트(p) 올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공아파트는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면서 이달 초 경매에 나왔다.

지난해 말에는 27억원짜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물은 집값의 87%인 24억원을 대부업체에서 조달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물건이 경매에 나오기도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이자 부담이 늘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임의경매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연체, 경매 신청, 경매까지 시차가 있어 하반기에는 영끌족 물건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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