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영향(복수 응답)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16.3%) 등도 리스크로 꼽았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갈등'(55.0%)이 커질 것으로 봤다.
이외에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권한·독립성 약화'(31.2%),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계약 확대'(21.8%),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21.8%) 등을 악영향으로 예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