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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반대 … 불법파업 손배 금지시 불법행위 만연 우려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반대 … 불법파업 손배 금지시 불법행위 만연 우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1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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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안 도입 시 파급효과
노란봉투법 개정안 도입 시 파급효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영향(복수 응답)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16.3%) 등도 리스크로 꼽았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갈등'(55.0%)이 커질 것으로 봤다.

이외에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권한·독립성 약화'(31.2%),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계약 확대'(21.8%),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21.8%) 등을 악영향으로 예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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