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1일 지방세 담당공무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인재교육원에서 고양시 세입증대를 위한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교육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고양시 세입증대를 위해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고양시는 시 승격 당시 26만면이던 인구가 108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3중규제로 인해 성장이 근본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고양시에 기업이 없어 타 시·군에 비해 세입규모가 절반 수준이다.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우수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공무원은 기업으로 비교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고양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정기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이어 강사로 초빙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임상빈 박사는 향후 보유세 강화 대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및 공시가 결정권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현안들을 설명했다. 이어 세정팀장이 2023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5개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고양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