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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택시요금 10일부터 3300원→4000원 인상
밀양시, 택시요금 10일부터 3300원→4000원 인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6.0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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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택시요금 안내문.(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가 택시비를 인상한다.

밀양시는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하고 1회 평균 영업거리(4.1㎞) 기준 15.1% 인상한 안을 6월 10일부터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 기준)이 700원 오르며, 거리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 시간운임(15㎞/h이하 주행 시)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타 시군 할증요금은 기존과 동일한 30%다.

심야할증은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된다.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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