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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역차별에 과세 기준 18% 하향 ... 그랜저 54만원 싸진다
국산차 역차별에 과세 기준 18% 하향 ... 그랜저 54만원 싸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07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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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2023.06.07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2023.06.07

다음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자동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면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가격 역시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그간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를 표준으로 정해 과세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는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분부터 3년간 국산차의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빼고 기준을 정한다. 낮아진 금액 기준에 따라 부과 세금도 줄어들어 소비자 판매가격 역시 내려갈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현대 그랜저(4200만원)는 54만원,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가량 가격이 인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며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해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된.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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