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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월 553만원→590만원' 상향 ... 보험료 월 1만665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월 553만원→590만원' 상향 ... 보험료 월 1만6650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1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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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6650원 오른다.

정부가 법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는 연금당국이 매년 3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고시하고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월 소득이 계속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내려가지도 않는다.

월 소득이 590만원이 넘더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월 37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더라도 월 소득을 37만원이라고 간주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 보험료로 따지면 3만3000원이 오르게 된다.

다만 기준소득액 상·하한액의 변동인 만큼 상·하한액을 벗어나는 소득을 올리는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소득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가입자는 추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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