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지난 4월19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에 따른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지원 △월세 한시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세대 이사비지원이다.
시는 이를 위해 6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에 따른 이자 1.2~2.1%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세대 가구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의 이번 지원은 인천시민에 한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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