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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음달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다음달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6.30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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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18일 시행되면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는 1366 상담 등을 통해 진행된다. 

또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 지원시설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출동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은둔형 청소년도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9월1일부터는 랜덤채팅 관련 앱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12일부터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19만2000여개소가 추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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