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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특별법 공식 피해자 인정 …국토부 '적극 협력'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특별법 공식 피해자 인정 …국토부 '적극 협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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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전시 심의요청 313건 중 128건 피해자 결정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접수 창구인 대전시청 2층 시민라운지 모습./뉴스1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접수 창구인 대전시청 2층 시민라운지 모습./뉴스1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총 367건의 전세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13건을 조사해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심의를 요청한 결과 국토부로부터 1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통보받았다.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406억 1500만원이며, 피해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86%는 20·30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하면 시는 피해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 날 이후 20일 이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이택구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장(행정부시장)은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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