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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클럽마약' 케타민 국내 운반총책에 매도 혐의 추가 기소 
검찰, '클럽마약' 케타민 국내 운반총책에 매도 혐의 추가 기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8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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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 판매책이 매수자들의 마약류 투약 편의를 위해 원룸을 개조해 만든 파티룸.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은 한 판매책이 매수자들의 마약류 투약 편의를 위해 원룸을 개조해 만든 파티룸. (서울경찰청 제공)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운반총책에 대해 검찰이 매도 혐의를 추가 기소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최모씨(29)와 정모씨(25)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2022년 8~11월경 정씨에게 4차례 케타민을 매도, 정씨는 같은 기간 최씨에게 이같이 매수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1일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정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추징금 3600만원과 가납명령을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본건 1심에서 14년 선고받고 마약범죄의 해악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벌금 전력도 없는 초범이니 꿈을 펼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30대에 출소하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정씨는 "작년에 제 전부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죽을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아버지 빈자리 채우며 어머니 지키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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