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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성비 7대3' 합격자 성비 정해놓은 신한카드 벌금형
'남녀성비 7대3' 합격자 성비 정해놓은 신한카드 벌금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1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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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신입사원을 뽑는 서류 심사에서 합격자 성비를 정해놓고 점수가 부족한 남성 지원자를 뽑은 신한카드와 당시 인사팀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과 현직 부사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카드는 2017년 10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류전형에는 4개 직무에 3720명이 지원했는데 남성이 2097명, 여성이 1623명이었다.

신한카드는 미리 정해둔 남녀성비 7대3에 맞춰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면서 여성 지원자의 점수와 같거나 낮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켜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실제로 서류전형 합격자 381명 중 68%가 남성이었다. A씨는 당시 인사팀장으로 채용에 관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성차별 채용 금지는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에도 적용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서면심리 끝에 올해 1월 정식공판에 회부하면서 이번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고 당시 인사팀장인 A씨에게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차별을 두며 선발한 2018년 신입공채에서 최종적으로 남성이 33명(88.2%) 뽑혔는데 이는 2019년 성별 상관없이 동일 합격선을 적용해 심사했을 때 뽑은 남성 24명(60%)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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