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을 뿌린 혐의로 전남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선거관계인 B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8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배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보강수사를 통해 금품 추가 살포자를 파악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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