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게 사장이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내 휴게공간에서 "한 번 안아보자"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B씨를 양팔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나눈 2차례 통화내용에서 A씨가 B씨에게 사과하는 내용 등을 비춰보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B씨가 왜 안고 뽀뽀했냐고 계속 추궁하자 A씨가 연이어 사과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가 그로 인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신경 쓰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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