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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부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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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점검 현장(부산시청 제공)
사진-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점검 현장(부산시청 제공)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입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시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소 총 1691곳(수입 36, 유통 247, 소매 1408)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986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벌여 원산지 미표시 7건과 거짓표시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시 각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해경 관계자들과 명예감시원 등 60여 명이 6~10개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이고, 중점 점검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 3종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거짓)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수산물 업체들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유통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달라. 우리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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