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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혼외자 숨긴 아내… “결혼, 없던 일로 하고 싶다” 
7년간 혼외자 숨긴 아내… “결혼, 없던 일로 하고 싶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3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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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별거 끝에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분노했다.

지난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숨겨둔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7년 전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를 만났다. 싹싹한 성격에 요리까지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아내에게 A씨 역시 호감을 느꼈고, 적극적인 구애 끝에 연인 사이가 됐다. 이후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과정은 쉽지 않았다.

부모의 극심한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A씨완 달리 고등학교만 마친 아내의 직업이 부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어렵사리 얻어낸 결혼 허락으로 둘은 부부가 됐다.

이후 둘은 연년생 두 딸을 낳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내는 A씨의 부모님을 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첫째를 낳은 이후부터는 명절에도 시댁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또 둘은 성격차이도 커서 따로 살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었던 것. A씨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결혼 생활 7년 동안 속은 것을 생각하면 분하다. 아내와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고민을 전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이혼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혼외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다"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이 포함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며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며 "여기서 사기를 안 날이란 아내에게 혼외자를 존재하는 것을 안 날이 되고 이때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취소청구를 하실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이혼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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