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흉기를 들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흉기를 들고 서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인다'는 글을 올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0명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민 일상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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