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양쪽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40)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50분 가량 큰 소리로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 "이게 사람 눈이냐"고 욕설하고 병원장에게 삿대질하며 항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치료차 내원한 성명불상의 손님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왜 참견이야 할망구 같은 게"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같은 금액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항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해 병원 고객의 안정에까지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B씨에게 2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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