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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변, 피해자 동의 없는 ‘벌금 내고 감형’ 개선 지적 
새변, 피해자 동의 없는 ‘벌금 내고 감형’ 개선 지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0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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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법 2022.7.24/뉴스1 © News1 
사진-서울중앙지법 2022.7.24/뉴스1 © News1 

피해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현행 공탁 제도가 감형 사유로 반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1일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특례제도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해야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공탁법은 '피해자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공탁 내역을 공지하도록 했다.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지적에서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수위에 공탁이 고려돼 감형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공탁이란 채무자(또는 가해자)가 채권자(또는 피해자)가 아닌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이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새변은 이날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공탁을 양형에 반영할지가 법원 재량이긴 하지만 감형 사유로 반영하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선고 때까지 가해자가 공탁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선고까지 자신의 처벌 의사를 입증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새로운 공탁제도를 이용해 감형을 촉구하기 쉬워졌다"며 "현행 제도는 실형을 살아야 할 가해자가 돈을 내고 집행유예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피해회복으로 간주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큰 액수를 공탁할수록 감형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문제"라며 "죄와 벌의 질서 체계가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법의 신뢰와 안정성 유지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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