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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 외도로 이혼 소송··· “의붓딸이 저와 살고 싶답니다” 
재혼한 남편 외도로 이혼 소송··· “의붓딸이 저와 살고 싶답니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0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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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여성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돌싱끼리 만나 결혼해, 부부생활 10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오래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고, 남편은 의류회사 디자이너였기에 두 사람은 뜻이 맞아 함께 새로운 의류회사를 차렸다. 이후 A씨 부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중소기업 규모로 커졌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결혼에 실패했던 A씨는 남편과 살아갈 자신이 없어 결국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재산분할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며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전세로 준 상태인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표자가 남편으로 돼있는 부부의 의류회사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A씨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무엇보다 A씨는 고등학생 딸의 양육 문제에 대해 걱정이 컸다. 그는 "남편이 사별한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 아이가 이혼하면 저와 살고 싶다고 한다. 저 역시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 엄마가 돼주고 싶다"며 친엄마가 아닌 자신이 그럴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서 변호사는 우선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A씨가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회사를 키워온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디자인한 옷을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회사가 디자인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면 재산분할 청구 시 A씨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A씨가 각별하게 지내온 의붓딸의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서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양육권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의붓어머니더라도 자녀가 잘 따르고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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