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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사거리서 ‘굉음 오토바이’ 단속… 5건 행정 조치 
미아사거리서 ‘굉음 오토바이’ 단속… 5건 행정 조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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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사진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자경위 주관으로 실시한 5번째 합동단속에는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강북경찰서, 강북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했다.

이전까지 동작구와 용산구 등 이륜차 운행이 많은 서울 주요 지점에서 주·야간 시간대 이륜차 소음위반 등 불법행위를 불시단속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41건의 이륜차 소음기 불법개조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먹자골목으로 음식점 등이 밀집돼 배달 이륜차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북구 도봉로 8길 일대에서 오후 8~10시까지 실시했다.

단속 결과 이륜차 소음기 불법 탈거 및 미인증 등화·조향장치 불법 개조 등 총 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자경위는 "이륜차의 굉음 유발 행위나 불법개조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경위는 올 하반기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지원을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내연기관을 퇴출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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