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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니 문화재 보호구역 취소해” 법원에 취소 소송… ‘패소’ 
“집값 떨어지니 문화재 보호구역 취소해” 법원에 취소 소송… ‘패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0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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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자신의 집이 한옥마을과 인접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자 땅값이 하락할까 우려해 보호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보호구역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지정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그대로 문화재 보존구역 지정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 1981년부터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과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부지에 4층짜리 주택을 건축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앞서 서울시는 1988년경부터 한옥마을 부지를 매입 한 뒤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 진행하고자 했고, 이에 서울시내 흩어져 있는 전통가옥 4채를 이전·복원에 이르러 지난 1998년 현재의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0년 한옥 4채에 대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들과 A씨의 주택이 위치한 토지가 매우 인접해 서울시의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상변경 허가대상 구역이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즉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땅값 하락이 우려가 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에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불복 보존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할 타당한 사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서울시의 판단에 재차 불복해 다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거나 구체적으로 주택 건물에 대해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발생했는지 원고는 증명하지 못했다"며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상의 건축물 상태 및 토지현황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변경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지가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사실적·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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