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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으로 약 10억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아들·딸 사칭해 어머니 속여’ 
메신저피싱으로 약 10억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아들·딸 사칭해 어머니 속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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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피해자들의 아들·딸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수십억원 대 메신저피싱 범죄를 저지른 3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와 B씨(36·여)에게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른바 메신저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 9억421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5명으로부터 8억211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온라인 뱅킹 등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 다른 주소로 고가의 물품을 배송시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현금화시켰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들 또는 딸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서 고장 났다. 그래서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한다. 핸드폰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식이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고도의 지능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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