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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서’ 억대 보험금 편취한 자동차 시트 수리업체 적발
‘허위청구서’ 억대 보험금 편취한 자동차 시트 수리업체 적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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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50대), C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수리하는 시트 (전주완산경찰서 제공)
사진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50대), C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수리하는 시트 (전주완산경찰서 제공)

허위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자동차 시트 수리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50대), C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동차 시트 수리를 의뢰받아 일부만 수리하고 전체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 작성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자동차 시트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720회에 걸쳐 5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시트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보험금 청구서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인 자동차 시트업체의 보험청구 과정은 수리가 필요한 시트 부품을 부품회사가 책정한 부품가에 납품받아 시트업체의 공임비를 더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A씨 등은 부품회사가 정한 부품가격을 넘게 청구하거나 교체되지 않은 부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터진 시트를 꿰매는 방식으로 수리해 놓고 시트 전체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회사로부터 업체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이 차량 시트 수리 보험청구 체계가 투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정보 격차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단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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