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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가처분 신청 기각… 원주시 “표현의 자유 더 보장한 듯”
영화 ‘치악산’ 가처분 신청 기각… 원주시 “표현의 자유 더 보장한 듯”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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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화 '치악산' 포스터. (뉴스1 DB)
사진 - 영화 '치악산' 포스터. (뉴스1 DB)

지역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원주시가 지역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한 판결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 등이 냈던 영화 ‘치악산’에 대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원주시 등은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치악산’과 관련, 제목사용 불가 입장과 영화 내 ‘치악산’ 대사 묵음처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영화 내용이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이 난 시신 10구가 발견돼 비밀수사가 벌어졌다는 괴담을 바탕으로 구성됐는데, 실제 치악산에서 벌어지지 않은 괴담 등으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시는 치악산이 연쇄살인, 토막 살인의 현장인 것처럼 연상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명예 훼손과 재산권 침해, 주민복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들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치악산에 대한 반발 입장을 밝혀왔고, 극장 주변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반발감이 커져왔다.

제작사 측은 최근 ‘원주시에 제목이나 대사 삭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고, 영화 속 내용에서 대사를 빼거나 묵음하면 영화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도 시와 제목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을 나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정공방으로 번졌으나, 법원은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주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화상영 등으로 원주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없는 점이 있다”면서 “영화가 명백히 허구내용을 담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영화에 등장하는 사정만으론 치악산 명성이 훼손되거나 영화를 본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 인상을 갖는다고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상영으로 입게 될 원주시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비록 영화 ‘치악산’ 상영은 막지 못했으나, 시민단체의 단합된 개봉 반대운동으로 괴담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널리 알렸다”면서 “함께 힘써준 사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영화 상영에 따른 우려 불식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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