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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예고 글 게시한 20대 재판서 선처 호소 
신림역 흉기 난동 예고 글 게시한 20대 재판서 선처 호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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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사진 - 뉴스1

신림역에서 흉기를 들고 서있다는 글을 게시해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4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기소된 혐의가 적절한지 재판을 통해 다퉈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가 미처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혐의에 대한 인부 절차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흉기를 들고 서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인다'는 글을 올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18명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함에 따라 첫 공판 기일이 끝난 뒤 이어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A씨 글 이외에도 많은 장난 글이 올라왔다"며 "(글 게시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A씨가 명백히 인지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A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위해 계속 보관하고 있으며, 직장 상사가 선처를 탄원하며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 인용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당시 엄중한 시국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살인 예고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고 애꿎은 시민들에게 우려를 발생하게 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이날 직접 "구치소에서 간간히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10월16일 오전 10시10분 진행된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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