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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첫 재판 
절교 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첫 재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4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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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생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생 A양(1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은 통상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목록을 확인·검토하는 논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A양은 지난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17)의 집에서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양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 다르게 2년 전부터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고 학교폭력이 알려져 학급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이 범행 보름 전 절교했음에도 B양을 지속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가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A양은 평소 결석이 잦았고 범행 당일에도 무단 결석, 미술을 공부해 등교하지 않은 B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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