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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연락” 여자친구 감금·강간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 재판서 혐의 부인
“다른 남자와 연락” 여자친구 감금·강간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 재판서 혐의 부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4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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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미는 엽기범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4일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으며 고문수준의 가혹행위와 함께 알몸 상태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엮이면 안 된다.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신고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심지어는 B씨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 측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B씨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 7월13일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현재까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을 보던 B씨의 아버지는 A씨 변호인을 향해 "이런 놈을 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 두고 보자"라며 욕설과 함께 울분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다음 속행공판 때 검찰의 증거와 관련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0월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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