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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버스 기사 무죄… 사고 예측 어려워”
법원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버스 기사 무죄… 사고 예측 어려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4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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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사진 -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시내버스로 치어 사망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버스기사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2시7분쯤 광주 북구청 앞 3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주행하던 중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며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정지선까지 시속 약 26㎞의 속도로 주행했고, 인도를 걷던 피해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초록불에 건너기 위해 차도로 진입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대학가 주변이고 사고 발생시각도 오후 2시쯤으로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다.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2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규정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버스를 운전하며 정신을 주시했고 피해자 충돌 즉시 급제동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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