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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똥기저귀 폭행' 국민청원 4만명 돌파
어린이집 교사 '똥기저귀 폭행' 국민청원 4만명 돌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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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글 캡처. / 뉴스1 
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글 캡처. / 뉴스1 

세종 어린이집 학부모의 교사 똥 기저귀 폭행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4만명을 돌파했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6분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에 4만162명이 동의했다.

게시(지난 12일) 사흘만이다. 가장 최근에 공개됐음에도 최다 동의를 받은 글에 올라있다. 이런 추세라면 관련법 개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어린이집 A교사 남편은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해당 글을 올려 사건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그는 이 글에서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적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떡하냐"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취재 결과 학부모 B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4시30분쯤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에서 A씨 얼굴에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비비고 벽에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0일 B씨를 폭행‧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B씨도 지난 9일 오후 7시쯤 A씨에게 자신의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B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날 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교사에게 물었더니 '아이가 원해서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의 부주의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혼자 다른 공간에서 잠이 드는 등 방치됐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했다.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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