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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물질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발암물질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판매 중단·회수 조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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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와 발색제인 아질산이온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오리바비큐 제품을 각각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웰크리(경기 파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까지로 표시된 500㎖ 제품이다. 업체는 이 제품을 총 3375㎏ 생산했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물가공업체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충남 공주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식품유형: 햄)'에서 정부수거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내서 풍미를 돋우는 발색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10일까지로 표시된 200g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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