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사들이고 임차인 23명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초부터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입건했으며 공범인 B씨를 추적해왔다. 지난 6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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