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대형 횡령사고가 적발되기까지 3년 넘는 세월이 걸리고, 회수율은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563억원, 농협은행에서 31억원 등 총 594억원(264건, 건당 2억25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회수율은 59%에 불과, 244억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횡령사고가 적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으로 홍 의원실이 횡령 규모 상위 10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적발까지 평균 3년3개월(36개월)이 걸렸고 대전의 한 지역 농협의 경우 7년11개월(95개월)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또 횡령사고가 계속됨에도 징계는 턱없이 약해 해당 직원이 ‘해직’된 건은 전체 징계의 10%를 밑돌고 ‘견책’ 및 ‘개선 요구’로 마무리된 건이 51%에 달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억원 이상 횡령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횡령이면 5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홍 의원은 “농협에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마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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