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면 최대 7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해 70%까지 적용할 수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돼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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