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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가커피 '미니언즈 빨대' 수입업체 행정처분 절차
식약처, 메가커피 '미니언즈 빨대' 수입업체 행정처분 절차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1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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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의 중국산 캐릭터 소품 '미니언즈 빨대'의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13일 수입업체 '티에프코리아'가 지난달 30일 중국의 'DONGGUAN CITY TIAN CHAO TOY'에서 만든 '미니언즈 빨대&덮개'를 국내로 들여올 때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해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6일 '노말헵탄'(N-헵탄) 용출시험 결과가 기준치 150㎎/L의 18배를 초과한 리터당 2705㎎이 나와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수입업자가 현재 유통된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라면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지만 처분확정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번 위반사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라고 설명했다.

메가커피 측은 11일 식약처의 연락을 받아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자에게 반품 및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수입업체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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