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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선 '전통주‧요거트‧돈까스소스'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선 '전통주‧요거트‧돈까스소스'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1.1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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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회수에 나선 농업회사법인 오나이릭의 전통주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등 3종.
식약처가 회수에 나선 농업회사법인 오나이릭의 전통주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등 3종.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넣은 전통주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요거트 그리고 보존료가 기준에 부적합 판정된 돈까스소스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오나이릭(충남 아산시)이 제조한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등 3개 제품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진주빛색소'를 사용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고 있다.

회수대상은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를 비롯해 유니버스 미드나잇 키트, 유니버스 선셋 키트 등 3개 제품으로 모두 전통주다. 제조일자가 2023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다.

유가공업체인 코리아푸드(경남 김해시)에서 만든 요거트 '케피르'도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년 1월 5일로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2월 8일이다.

마루식품(경기 안산시)에서 제조한 마루돈까스소스는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방부제의 일종이며,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2월 18일이다.

식약처는 각 제품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고,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반품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섭취를 중단한 채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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