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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ELS 손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여성과 법] ELS 손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전현정
  • 승인 2024.03.01 08:00
  • 댓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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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만기가 도래한 홍콩H지수 ELS의 손실률이 50%를 넘어섰다.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이 19조 3000억 원 규모인데, 그중 80%가량인 15조 4000억 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ELS는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연계증권’을 말한다. 투자의 수익이나 손실이 주가지수나 개별회사의 주식 가격 등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증권이다. 유명회사 몇 개의 주식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별 ELS 상품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ELS가 상품화되었다. 초기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대다수였지만, 점차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상품이 많이 발행·판매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홍콩H지수 ELS 상품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H지수는 중국본토기업이 발행했지만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운데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등의 기준에 따라 추려진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이다. ‘항셍중국기업지수’라고도 한다. ‘항셍’이란 용어가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니, 홍콩상하이은행의 자회사인 항셍은행(恒生銀行) 산하의 항셍 지수 서비스에서 연원한 듯하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은 만기 시 H지수가 가입 당시보다 70% 아래로 하락하면, 그 하락률만큼 손실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2021년 상반기에 1만 1,000부터 1만 2,000선 대였던 H지수가 최근 들어 5,000선 대까지 하락하면서 이 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의 손실률이 커졌다.

이와 같이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문제되자, 이 상품을 판매했던 5대 시중은행이 판매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미 투자를 하여 대량 손실을 목전에 둔 투자자들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가 없었는지 주요판매사인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를 상대로 1차 현장검사를 하였고 2차 현장검사를 마친 후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원에 근무할 당시 금융이나 증권에 관한 다양한 재판을 하였다. 2010년에 재판을 하였던 어느 당사자가 떠오른다.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였던 그 당사자는 본인과 남편 명의로 은행 지점에 예금을 예치하는 거래를 하였다. 은행에서는 그들을 VIP 고객으로 우대하였고 VIP 코너의 담당과장 등이 약 10년 동안 자산을 관리하면서 점차 다양한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은행에서는 새로운 펀드에 가입해도 투자설명서나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그 당사자도 직원이 서류상 서명날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부분에 모두 서명이나 날인을 해주었다. 결국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고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로부터 14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비슷한 양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은행에 예금하러 갔다가 펀드상품에 귀가 솔깃하여 투자를 하게 된다. 은행직원이 상품의 장단점을 설명하지만, 정작 상품의 핵심 내용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은행 직원도 판매실적에 급급하게 되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만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객은 수익이 나면 좋아하고 손실이 나면 낙담한다. 대량 손실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얼마 전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우연히 홍콩H지수 ELS 상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자신의 부인이 이 상품을 구입하려고 해서 말린 적이 있다는 어느 법률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율 1-2%를 더 받으려고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는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의 노후 자금 등에 대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금융기관은 투자성향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과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매입하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림으로써 고객보호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주가에 연계되는 상품이므로 주식처럼 주가의 하락이나 상승 여하에 따라 수익과 손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처럼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을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면 금융기관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금융기관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반복된 위험 속에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개인도 투자경험이 쌓여가고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실패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기본이다. 다만 금융기관이 구매를 부추기려고 손해발생 위험이 거의 없다는 둥 오인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은행이 투자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개인투자자에게 ELS 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을 찾아볼 필요성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예금하러 가서 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손실에 소송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글 전현정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전현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3년간 판사로 일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6년 법원을 떠났다.
현재는 법무법인 KCL 파트너 변호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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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지 2024-03-01 08:33:22
금강원 발표에은행에 ELS 파매를 금지했다
이유는 뭘까 문제가있고 분명히 잘못이고 사기라는게 밝혀지고 은행직원이 양심고백도 있었다. 이 모든걸 감안해 금강원 금융권 은행 모두 이유없이 100%보상이 답이고 고객의 아픔마음 달랠길이다
고객들 한푼두푼 모아 믿고마긴 은행이 3년동안 돌아온돈이 반절이 무엇이냐
이자까지배상하라

베르디움 2024-03-01 08:35:00
은행은 실적에 눈이 멀어 수년간 거래해온 고객들에게 설명의무, 적합성 , 적정성 원칙위반 등 .. 사문서,공문서까지 위조해 가며 판매했습니다. 이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행각 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고위험상품이 더이상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시켜야 하며... !! 사기행각에 의한 피해자에게 상품가입 무효화는 물론 피해배상을 촉구합니다 ~!!!

프로 2024-03-01 11:14:04
금융기관이 구매를 부추기려고 손해발생 위험이 거의 없다는 둥 오인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써 els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모든 피해자들이 느낄 것이다. 감독원이 조사를 할때에도 한두명의 피해자가 아닌 모든 피해자들이 은행원의 사기친 말로 계약이 이루어진것이라는 결과가 나왓을거다. 그로써 이 계약는 무효이고 모든 피해자에게 전액배상을 해야한다.

pibi 2024-03-01 11:41:18
평범한 가정주부,금융취약계층에게 3프로수익에 전혀듣지못한 선취0.7후취0.4 거기에 유지기간을곱한 총2프로가까운 엄청난수수료을떼는 고작1프로을받으려 원금100프로손실률인 초고위험상품임을 미치지않고서야 그누가 가입햇겟는가,그위험성을전혀 고지하지않고,그저 가입시키기에만 급급하여 좋은상품이란말로 나라가망하지않는한 문제없다라고하며 가입시켰다.분명사기다.금감원은당장 사기계약무효시켜 이제라도 제역할을 하기바란다!

삥이네 2024-03-01 08:33:20
사기성 부정판매입니다.시중금리 1-2% 더 받으려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은행은 모든 절차를 어기고 필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왔고요. 다시는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팔게 된다면 이런 사태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