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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들이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이유...바로 이것 때문!
MZ들이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이유...바로 이것 때문!
  • 신규섭 기자
  • 승인 2024.05.06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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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었던 나똑똑 씨도 어느덧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엊그제 입사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이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입사 동기나 선배 중에는 하나 둘씩 결혼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혼한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요즘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결혼을 하면 대출, 청약 등 주거 지원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법은 어떨까요? 세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혼인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절세 혜택에서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꼭 알아야겠죠?

(그림 1) 혼인 비과세 특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 여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세법에서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기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후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라는 매우 큰 혜택을 줍니다. 
가령 취득가 5억원, 양도가 10억원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5천만원이 넘어가지만 이에 대해 세금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같은 양도차익 5억원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일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1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을 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당수는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심지어 일부는 ‘결혼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비록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정당한 것이고 납세 의무는 성실한 국민 의무 중 하나라고 하지만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에 대해 ‘예외 사항'을 둡니다. 즉 혼인을 통해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죠. 

1가구 2주택 신혼부부가 비과세 혜택 받는 법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주택으로, 2)매각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2년 보유 등)을 갖춰야 한다. 3)단, 누구 명의의 주택인지는 불문한다. 
조문에 있는 내용을 풀어쓰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정확하게는 혼인신고), 그로부터 5년 이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매각하면 그게 남자 것이든 여자 것이든 상관없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해당 주택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남자 명의 주택을 매각했는데, 2년 미만 보유를 했다거나 혹은 해당 주택에 다른 유주택 가족이 거주한 것이 밝혀지면 이때는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꽤 많은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각각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5년 이내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 혹은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낮은 주택을 ‘먼저' 매각해서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후 남은 1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고 매각을 합니다. 그 동안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자금을 보태어 더 좋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혼부부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일까요?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주거지원 제도, 즉 청약, 대출 등에서 여전히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세금 역시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이라는 카운트를 늦출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과세당국 입장에서 동거를 시작한 날, 혹은 결혼식을 올린 날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라는 시간을 두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래저래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유리해보이긴 합니다만,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법과 제도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 봉양, 그리고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제네시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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