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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동물복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1.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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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으로 먼저 일반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유기동물 발생마리수는 2013년 9만7천마리이며,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3년 25개소에서 2019년 35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민관 협조를 통한 관리홍보도 강화된다.
농장동물의 경우 축종별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연계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 되며 축산업 허가제 교육지도점검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폐쇄형 우리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 사용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한편, 산지생태축산을 동물복지 인증으로 추진하고, 축산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소비 확대를 위한 유사표시 금지 및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사업 등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의무화되며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실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게는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권한강화, 전문성 유지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그간의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여건 및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기동물 감소,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감축이 실현되어 동물과의 조화로운 상생과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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