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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할 점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할 점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7.2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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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예약금 환급 거부나 수리비 과다청구 피해를 겪지 않도록 계약 시점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 피해사례 4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예약취소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이어 렌터카 운행중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 하는 피해가 73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의무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면책금액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한 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면책금액은 50만 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72건이 접수되었다.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였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차량 대여 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시해 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61건으로 나타났다.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렌터카의 수리비, 운휴 손실비,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였다. 이때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많았으며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 지연, 거부’가 24건이었고, 렌터카 반납 시 남은 연료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연료대금 정산 거부’가 18건, ‘렌터카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한’ 피해도 1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사실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160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말며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며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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